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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교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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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선거권 연령 하향 홍보 및 선거정보 제공 안내
작성자 전주신흥고 등록일 20.03.17 조회수 183
첨부파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되는 만18세(2002. 4. 16. 이전 출생자) 선거권 연령 하향 안내입니다.

연결된 링크로 개정된 선거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http://www.nec.go.kr/static/law/neclaw.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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