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 선거권 연령 하향 홍보 및 선거정보 제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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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주신흥고 | 등록일 | 20.03.17 | 조회수 | 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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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되는 만18세(2002. 4. 16. 이전 출생자) 선거권 연령 하향 안내입니다. 연결된 링크로 개정된 선거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http://www.nec.go.kr/static/law/neclaw.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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