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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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민지 | 등록일 | 20.03.11 | 조회수 | 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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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안내 기 간 : 2020.3.2 ~ 3.20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 (4인 가구 기준 월 237만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신청(복지로-http://www.bokjiro.go.kr) 제출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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