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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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진호 | 등록일 | 19.03.13 | 조회수 | 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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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부모위원 가. 관련법률 : 학교폭력예방대책자치회의의 위원 중 과반수를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하여야함. (제 13조 제 1항) 나. 학부모위원 수 : 3명 (결원보충) 다. 임기 : 2019년 3월 15일 ~ 2021년 2월 28일까지 (단, 3학년 학부모의 경우에는 2020년 2월 28일 까지로 한다.) 2. 신청마감일: 2019. 3. 14(목요일) 16:30까지 3. 신청 장소: 본교 인성인권실 4. 제출 서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 1부
5. 학부모 위원 선출일: 2019.3.15.(금요일), 교육과정 설명회에서 투표로 선출(스미스홀) 6. 선출방법 가. 지원자가 선출인원을 초과할 경우, 직접투표 등을 실시하여 득표순에 따라 선출 나. 지원자와 선출인원이 같은 경우, 찬반투표 등을 실시하여 선출 2019년 3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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