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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교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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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수능 일정 및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안내
작성자 최은경 등록일 17.11.20 조회수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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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험 전 11.22(수)에 꼭 시험장 학교에 방문하여 시험실 위치 확인(시험실 위치 변경)

수험표 분실시 수능 시험 당일 시험장에 마련 된 시험 관리실에서 가수험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18학년도 수능 일정 및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안내

수능 일정

구분

일정

비 고

시험일

11. 23.()

 

정답 이의 신청 접수

11. 23.()11. 27.()

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응시료 환불신청 기간

11. 27.()12. 1.()

원서 접수처에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정답 확정 공개

12. 4.()

 

성적 통지

12. 12.()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및 휴대 가능 물품 종류

금년부터 결제기능(전자칩 포함)이 있는 시계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포함됨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 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결제기능(전자칩 포함)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가 있는 (교통)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시험 중 소지 가능한 물품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 결제기능(전자칩 포함)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가 모두 없

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등

흑색 연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개인 샤프, 투명종이, 플러스 펜 등은 휴대 불가

험실에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일괄 지급하고, 흰색 수정테이프는 험실별

    로 5개씩 준비되며,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사용 가능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 (: 돋보기, 귀마개 등)


< 휴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되는 물품(예시) >

 

 

 

󰋯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 개인 샤프

󰋯 연습장

󰋯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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