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수능 일정 및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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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은경 | 등록일 | 17.11.20 | 조회수 | 5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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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험 전 11.22(수)에 꼭 시험장 학교에 방문하여 시험실 위치 확인(시험실 위치 변경) 수험표 분실시 수능 시험 당일 시험장에 마련 된 시험 관리실에서 가수험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18학년도 수능 일정 및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안내 ▣ 수능 일정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및 휴대 가능 물품 종류 ⇒ 금년부터 결제기능(전자칩 포함)이 있는 시계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포함됨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 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결제기능(전자칩 포함)․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있는 (교통)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시험 중 소지 가능한 물품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 결제기능(전자칩 포함)․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모두 없 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등 ※ 흑색 연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개인 샤프, 투명종이, 플러스 펜 등은 휴대 불가 ※ 시험실에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일괄 지급하고,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 로 5개씩 준비되며,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사용 가능 ※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 (예: 돋보기, 귀마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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