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림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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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88호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을 위한 공교육정상화법 안내
작성자 조림초 등록일 25.10.29 조회수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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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는 학생 모두가 균형 있게 성장하고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국가교육과정과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과정 운영 지침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자녀가 학교 수업과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선행교육 예방과 공교육의 신뢰 회복을 위한 학교의 노력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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