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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별 등교기준 및 교내 확진자 발생 시 대응 절차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정부의 방역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상황별 등교기준입니다.
3월 2일 오전에 배부된 가정통신 내용과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침 변경 시 재 안내하겠습니다.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하나,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를 관찰
* 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에게 알린 후 등교
* 코로나19관련 출석 인정서류
: 보호자 확인서, 보건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음성 확인문자, 음성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1. 코로나 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출근)기준 --> 2022. 3. 2. 오후 변경
* 적용기간: 3. 1~3.13 (방역당국 지침 변경 시 재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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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나의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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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상황* |
격리.감시기간** |
검사(권고) |
등교(출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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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
확진자인 경우①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7일 격리 |
- |
등교 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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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이” |
확진자인 경우②
(재택치료자)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
3일 내 PCR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
등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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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료자 |
7일 |
등교 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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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관리
접촉자인 경우③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격리기간 없음 |
수동감시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
등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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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종완료자 기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 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
** (격리기간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일
※ 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제11판」(지자체용) 및「코로나19 격리체계 개선 시행기준 안내(방대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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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①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
-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를 중지하고 격리
☞ 확진자는 격리 해제 전 검사(PCR, 신속항원검사) 대상 아님
②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는 등교가능(수동감시), 미완료자는 7일간 등교(출근) 중지
☞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내 PCR 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진료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③ 동거인이 방역당국에서 관리하는 접촉자*인 경우
* 확진자의 동거인, 접촉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 별도의 격리기간 없이 등교(출근)가 가능
☞ 동거인의 수동감시 지정일 및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실시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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