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4호 2021학년도 배움중심 행복성장 상시평가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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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림초 | 등록일 | 21.06.03 | 조회수 | 3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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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조림초 성장평가제 운영 내용 가. 대상: 조림초등학교 1~6학년 전교생 나. 운영 시기: 2021.3월 ~ 2022.2월 다. 평가 방식 - 서술?논술형 평가, 보고서, 포트폴리오, 토의?토론 등의 다양한 평가 방식 활용 라. 평가 계획 수립 및 학부모 사전 예고 - 4월(1학기) 및 9월(2학기) 학교·학급 홈페이지를 활용한 평가 계획 탑재 - 평가 계획 변경 내용은 학교 및 학급 홈페이지를 활용한 평가 계획 수시 탑재 마. 평가 결과 통지 방식 - 통지 횟수: 연 4회 - 통지 방식
▣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과 절차 안내 담임 및 교과 담당교사는 평가 결과를 학생 본인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기간 : 이의신청 및 정정 기간(평가결과 안내 7일 이내) .이의신청 절차: 평가 실시 → 평가 결과 공개 → 이의신청 기회 부여 → 이의신청 접수 → 이의신청 처리→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 처리결과반영(이의신청 후 5일 이내) → 처리 결과 제공 → 평가 결과 입력(수시?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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