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림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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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확진자 관리 및 보호자 준수사항
작성자 조림초 등록일 23.06.01 조회수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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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에서는 일상 회복을 위해 6.1.(목)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

(심각→경계)하고, 확진자 격리기준을 변경(7일 격리의무→5일 격리권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확진 학생의 건강회복과 교내 감염 확산방지 등을 위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확진자 관리 

    ○ 확진자 격리 및 등교기준   

구분

6.1.부터

방역당국 격리기준(질병관리청)

5일 격리 권고*

등교기준(교육부)

5일 등교중지 권고**

    *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차 자정(24시)까지 격리 권고 

    ** 격리권고 기간(5일)의 결석은 출석인정(방역당국 확진자 통보 문자,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자료 제출)

  

○ 학생(확진자) 및 보호자 준수사항

  - (학생) 확진된 학생은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합니다.

  - (보호자) 자녀가 가정에서 머물며 온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대응 지침(13-3판, 중앙방역대책본부)>

◆ (건강관리) 확진자 스스로 건강 관리하고, 증상 발현 시 신속하게 진료를 통한 조기 치료

- 확진자는 권고 격리 기간 동안 증상이 발현 또는 악화되는지 스스로 건강 상태 모니터링

- 증상 발현 시 의료기관 방문 등을 통해 진료를 받고, 필요 시에는 치료제를 처방 받아 관리

 

▶ 확진자는 권고 격리 기간 동안 다른 가족과 이웃을 위해 생활 속에서 개인 방역수칙 준수 권고

 -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 기간 동안 자택에 머무르며 가급적 외출을 자제

 -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특히, 감염 취약 시설 방문 및 이용 자제)

 - 마스크 상시 착용

 - 비말 생성이 많은 행동(운동, 노래, 함성 등) 자제

 -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

 - 집에서는 다른 가족을 위해 가급적 필수 공간(화장실, 독방 등) 분리 사용 및 혼자 식사하기

 - 다빈도 접촉 부위(문고리, 전등 스위치 등)는 주기적으로 소독


 

□ 평상시 예방 

○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해주세요 

     * 검사결과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을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

○ 개인위생수칙(30초 비누로 손 씻기, 옷소매에 기침하기 등)을 잘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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