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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적용(2022.2.19~3.13)
작성자 조림초 등록일 22.02.21 조회수 320
첨부파일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일부 조치 조정 행정명령서입니다.

 

. 적용대상: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붙임 공고서 참조)

. 적용기간: 20222190~ 202231324[3주간]

. 제한사항: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붙임 공고서 참조)

.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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