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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조림초 등록일 22.01.12 조회수 427
첨부파일

2022.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급여),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9세~24세 여성청소년

   * 1998. 1. 1~2013.12.31. 출생 청소년(2022년 기준) 

- (지원금액12,000원(연 최대 144,000)

- (신청기간)  20221~ 12

    단, 19~24(1998~ 2003년생)20225월부터 신청 가능

 

□ 바우처 지원 절차  

구 분

주 요 내 용

지원신청

(지원대상자)

-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 http://www.bokjiro.go.kr

지원결정

(지자체 담당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을 활용하여 자격 확인

- 지원 여부 결정 및 통보

물품구매

(지원대상자)

- 국민행복카드 발급

- ·오프라인 가맹 유통점에서 보건위생물품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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