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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준(출석인정)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 8. 20. 가정통신문과 동일)
1.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준(출석인정)
(근거: 교육부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 변경(제5-1판) 2021.8.9. 개정)
?* 코로나19 의심 증상
: 체온 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미각소실 등
그 외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구토,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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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등교중지 기간 |
출결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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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 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통지 및 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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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임상증상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① ② 서류를 제출
①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
②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서
※ 비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①+② 두가지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등교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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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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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통지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격리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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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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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2)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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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기준은 날짜 기준이며, 문자 통지 사본 등을 제출함
(예1) 토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월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화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일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예2) 화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금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수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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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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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
2. 고위험군 학생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함)를 가진 학생의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출석인정 결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질병결석’
(유의사항) ※결석일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
※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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