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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연장 행정명령서입니다.
정부는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계절 위험요인(단풍철 행락객 등) 등을 고려하여 현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합니다.
* 지역별
- 전주, 군산, 익산, 완주 혁신도시(이서면 갈산리) 3단계
- 그 외 11개 시군 2단계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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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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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명칭 |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
지역 유행/인원 제한 |
권역 유행/모임 금지 |
대유행/외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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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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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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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
4명까지 모임 가능(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예외) 예방접종 완료자(최종 접종후 14일 경과자) 10명까지 허용, 상견례 경우 10명까지
동거가족·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
4명까지 모임 가능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 예방접종 완료자(최종 접종후 14일 경과자) 8명까지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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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 |
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면적 4㎡당 1명 |
개별 돌잔치 단위
100인 미만 + 4㎡당 1명 |
16명까지 허용
돌잔치의 경우 최대 49명
(미접종자 16명 + 예방접종
완료자33명)까지 허용 |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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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 이하 돌잔치는 면적 제한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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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
500명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
100명 이상 행사 금지 |
50명 이상 행사 금지 |
행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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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
500명 이상 집회 금지 |
100명 이상 집회 금지 |
50명 이상 집회 금지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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