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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조림초 등록일 21.01.22 조회수 318
첨부파일

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을 안내드립니다.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 법정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 11 ~18 세 여성청소년: 2003.1.1.2010.12.31. 출생 청소년 (2021 년 기준 ))

2. 지원내용

   : 보건위생물품(생리대)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신청한 월부터 지원됨, 11,500원 기준)

3. 문의처

  :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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