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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서식
작성자 *** 등록일 25.03.06 조회수 615
첨부파일

1. 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에 대한 서식을 붙임 파일로 안내합니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 금지 기간(본교 학칙 의거)

 1)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2) 정기고사 실시 기간 및 성적 이의 신청 기간

 3) 개학 후 3일 및 방학 시작 전 3일 기간

 4) 2월 등교 기간 전체

 5)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밖 활동

 

3. 기타

 1) 연간 15일 이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신청서 제출 /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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