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포자동차공업고등학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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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6.03.15 조회수 276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청렴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을 위하여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관련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신고센터

홈페이지(www.jbe.go.kr)/전자민원/원클릭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신고

촌지수수 신고(063-239-3300 교원인사과)

불법찬조금 신고(063-239-3576 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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