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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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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학교생활규정 전면 개정
작성자 임성미 등록일 17.09.22 조회수 822
첨부파일

1. 관련 : 줄포중학교-5748(2017.09.22)

2. 전북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개정심의 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생활 규정을 전면 개정하였으므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2017.09.21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3.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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