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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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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공무수행사인) 안내
작성자 임종환 등록일 16.10.05 조회수 1844
첨부파일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기관 및 대상자에 대해 안내합니다.

특히 학교의 각종 위원회 위원이신 학부모께서는 공무수행사인 항목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법 적용대상 기관
  가. 각급 학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나. 학교법인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2. 법 적용 대상자
    각급 학교의 경우 학교의 장과 교직원이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의 경우 그 임직원(이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통칭하여 ‘교직원등’이라 함)
    가. 학교의 장과 교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 (학교의 장) 총장, 학장, 교장, 원장 등
- (교원) 교수・부교수・조교수, 교감・수석교사・교사 등, 원감・수석교사 및 교사 등
- (직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조교 등 학교(법인)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한다.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④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


※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각종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②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③ 학교에는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교사 중 교무(校務)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④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유아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구분) ①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유치원에는 교원 외에 촉탁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③ 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간제교원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함


※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사립학교법
제54조의4(기간제교원) ①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 "期間制敎員"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학교(법인)와 용역(도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소속 직원은 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예시 : 건물관리(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당직 등) 또는 구내식당(매점, 카페 등) 운영 등을 위하여 전문업체와 용역(도급) 계약을 체결한 전문업체 종사자, 위탁계약에 의한 방과후 과정 담당자


   나. 학교법인의 임직원
        학교법인의 임원은 「사립학교법」 제14조에 따라 두는 이사장 및 이사, 감사를 의미하고, 상임 및 비상임을 모두 포함


※ 사립학교법
제14조(임원) ①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5인 이상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② 이사 중 1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된다.
직원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을 포함하여 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①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임용·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각급 학교의 소속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
- 학교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 학교법인의 임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다. 기타
      (1) 교직원등의 배우자
           교직원등의 배우자는 교직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나,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에 대한 제재규정은 없음
         - 교직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교직원등을 제재


      (2) 일반인
           교직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일반인
※ 장소적 적용범위 내에서 위반행위가 발생한 이상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
법인・단체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인 종업원 외에 법인・단체도 양벌규정(법 제24조)에 따라 제재 대상


     (3) 공무수행사인
         공무수행사인의 유형(법 제11조제1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위원회는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행정기관위원회법 제2조제1항)


※ 위원회는‘법령에 따라 설치된’위원회에 한정되고,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조례・규칙 포함)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의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훈령・지침 등도 포함(이하 같음)


※ (예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고등교육법」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인사위원회, 「방송법」에 따른 시청자위원회, 「신문법」에 따른 편집위원회, 「신문법」에 따른 독자권익위원회 등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대표자와 위임・위탁받은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구성원도 포함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공공기관에 파견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에 따라 파견된 경우도 포함


※ (예시) 공인회계사 등록․등록취소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공인회계사회, 연수교육을 위탁받은 대한변호사협회,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변경․폐업신고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감정평가협회 등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심의・평가와 유사하게 검토를 거쳐 판단・결정을 내리는 감리, 기술검토, 검사, 인증 등도 포함
※ (예시) 「경관법」 제28조의 건축물의 경관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감염병 관련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0조의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의 학교운영 전반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인증 등 


주  의


공무수행사인은 교직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

공무수행사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도‘공무 수행과 관련하여’수수한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

  - 공무 수행과 관련 없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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