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포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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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기 줄포중학교운영위원 정기선거에 즈음하여
작성자 장성순 등록일 16.03.02 조회수 389

20163월은 제10기 줄포중학교운영위원 선출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 참여합시다!

. 설치목적

- 학교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가 함께 참여하여

- 학교정책 결정의 합리성, 효과성, 민주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 학교공동체구성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적 학교운영과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존중

    하는 교육체제로의 전환하고자 함

. 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

- 운영위원은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      - 학교운영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요구권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한 권한을   갖게 

              되며, 회의참여의무, 지위남용금지의 의무도 있음

. 위원선출 및 임기

-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되며, 본교 운영위원 정수는 

             학부모위원 4, 교원위원 3, 지역위원 1명임

 - 위원의 임기는 201641부터 2018331까지 2년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 학교운영위원의 선출은 3에 이루어지며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321까지,

      지역위원은 330까지 선출함

. 위원의 자격 및 자격, 겸직제한

자 격

- 학부모위원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 부안 줄포면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

                     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부안 줄포면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우리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자격 및 겸직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음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 582-9870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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