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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홍보
작성자 김마철 등록일 13.11.13 조회수 540
첨부파일

안전행정부에서 2014년 1월 1일자 도로명주소의 전면 사용에 대비하여 홍보자료를 붙임과 같이 탑재합니다.

 

붙임 : 도로명주소 사용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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