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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알림('22.1.17~2.6)
작성자 김정음 등록일 22.01.17 조회수 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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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규모 폭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리두기 조정 속도 조절 및 설 연휴 등을 고려하여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3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6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운영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적용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붙임 공고서 참조)

나. 적용기간: 2022년 1월 17일 0시 ~ 2022년 2월 6일 24시[3주간]

다. 제한사항: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붙임 공고서 참조)

- 주요 변경사항: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변경(4인 → 6인)등

라.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과, 집합금지 행정명령,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 대응한다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서('22.1.17~2.6) 1부.

2.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공고('22.1.17~2.6) 1부.

3. 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부.

4. 전국 다중이용시설, 모임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6.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 안내(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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