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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비대면 채팅상담 실시 안내
작성자 최덕수 등록일 20.05.21 조회수 230
첨부파일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청소년상담전문기관입니다.

 

 코로나19의 지역확산 예방을 위하여 비대면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에서 온라인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들과 학부모님들의 지친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도록 비대면 상담서비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비대면 상담서비스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하여 1:1 채팅상담으로 진행이 됩니다.

청소년 및 학부모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274-1388 /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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