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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기 종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종정초 등록일 24.03.06 조회수 20
첨부파일

종정초등학교 공고 제2024 - 3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종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종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 소 : 종정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 간 : 202437() 09:00 313() 16:30 (시간엄수)

. 구비서류 : 1)입후보자 등록서, 2)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3)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입후보등록서류는 교육통신 양식/또는 학교홈페이지-학교소식-학교운영위원회/또는 행정실 비치

팩스(547-4249) 또는 인편이나 학교이메일(jongjeing9@hanmail.net)로 제출]

2. 위원선거

. 선거장소 : 종정초등학교 도서실

. 선거일시 : 202432011:00~

. 선거방법 : 학부모총회에서 선출(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

. 선출하여야 할 학부모위원 정수 : 초등 4, 유치원 1

.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3분이내 소견 발표

. 선거인 명부 열람 : 2024316320(행정실)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436

종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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