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안전한 학교생활 및 방역관리를 위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제8판)을 안내해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2개)를 배부해 드리니 가정에서 증상발현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제8판) 변경 내용 주요내용 | | 제 7판 | | 제 8판 | 마스크 착용 | | 실내 전체 마스크 착용 | | * 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실외는 착용의무 해제 ※ 단, 50인 이상 참석하는 실외집회, 50인 이상 관람하는 실외 공연. 스포츠 경기는 착용 의무 유지 | 발열 검사 | | 일일 2회 실시 (등교 시, 점심시간 전) | | * 일일 1회 실시 (등교 시) | |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지급 | | 미지급 | | * 전체 학생 및 교직원에게 2개씩 지급 (증상 발생 시 개인별 검사 실시) |
2.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 (제8판) 상 황 | | 세부 내용 | 등교 전 유증상 | | ? 등교중지하고 신속하게 검사(자가검사, 의료기관 방문 등)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출근) 가능하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의료기관 방문 진료· 검사 실시(권고) | 자가진단 앱 참여 | | ? 등교 전 자가진단 앱 매일 참여 | 학교에서 유증상 | | ? 보건용 마스크 착용(KF80 이상) 후 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검사 안내 (일시적 관찰실 활용) | 확진자 | | ?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격리기간(7일 의무) 및 수칙 준수 ? 확진되면 자가진단앱에 『방역기관 통보 내역』 등록 | <확진자 방역수칙> | | |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제한, 사적 모임 자제 |
| 동거인 확진 시 | | ? 10일간 수동감시 권고 준수 ? 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시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 ※ PCR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자택 대기 권고 | 소독 및 환기 | | ?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 창문은 상시개방 원칙, 어려운 경우 쉬는 시간마다(10분 이상) |
3. 실외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하는 경우 ?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인 경우 ?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 (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
4. 개인 방역 6대 수칙 ?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 ?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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