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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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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 학교 방역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조현아 등록일 22.04.29 조회수 47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에 따른 방역 당국의 변화에 맞춰 51~ 522까지 적용되는 학교 방역 분야 주요 변경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위해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선제검사

미운영 (선제검사키트 미배부)- 51일부터 검사 시행 종료

자체조사

확진자 접촉자 자체조사 종료

확진자 같은 반의 유증상자, 고위험 기저질환자자율적 관리로 전환

유증상자 및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접촉자 분류일로부터 24시간 이내 1회 신속항원검사 권장

(대상자에 한해 여유분의 키트 배부-여유분 소진 시 자비로 검사 시행)

마스크 착용기준

(현행)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개선)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 등 사용가능

등교기준

(51~ 522일까지

현행유지)

구분

나의 상황

격리감시기간

검사

등교(출근) 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격리(7)

-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수동감시(10)

3일 이내 ‘PCR 검사권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교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출석인정결석처리 가능

내가 의심증상자인 경우

결과확인 시까지

또는

증상호전 시까지

신속항원검사

등교중지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현행유지)

매일 등교 전 08:30까지 참여

담임교사에게 먼저 연락

형제자매 학교에도 연락 후 해당 학교 지침에 따름

격리해제 후 증상이 남은 경우 2~3일 가정내 요양

동거인이 확진인 경우 : 등교가능 (수동감시 10일간: 3일 이내 ‘PCR 검사권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 )

매일 아침·저녁, 코로나19 의심 증상 여부 확인

- 임상증상 발생 시 즉시 등교를 중지하고 의료기관 방문

- 신속항원검사나 자가진단키트 음성이라도 의심증상 시 가정 내 요양 필요

* 의심증상 : 발열, 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오한, 근육통, 두통, 후미각소실, 피로, 식욕감소

가래, 오심, 구토, 복통,어지러움, 콧물, 코막힘,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 다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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