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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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현아 | 등록일 | 22.04.15 | 조회수 | 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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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제6-1판의 「학교 자체조사 및 진단검사」 일부 내용의 개정과 관련하여, 학생 선제검사 및 교내 확진자 발생 시 대응 방법을 안내해 드리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학생 선제검사 - 주 1회 실시 (일요일 저녁 실시 후 월요일 아침 자가진단앱에 결과 입력)
2. 접촉자 관리 -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고위험기저질환자 중심으로 5일 내 2회 검사로 변경 ※ 학생 등교 후 확진자 발생 인지한 경우에도 정상 수업 운영 (방과후, 돌봄 포함)하되 증상이 있는 경우 귀가하여 24시간 이내 1차 검사, 1차 검사 후 2~3일 뒤 2차 검사 실시
3. 선별진료소의 신속항원검사 중단(4.11.~),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자 인정(~5.13.까지 연장) < 4월 유초중등 학생 선제검사 및 자체조사 변화 비교표>
2022. 4. 15.
종 정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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