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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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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 안내
작성자 조현아 등록일 22.04.15 조회수 46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제6-1판의 학교 자체조사 및 진단검사일부 내용의 개정과 관련하여, 학생 선제검사 및 교내 확진자 발생 시 대응 방법을 안내해 드리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학생 선제검사

- 1 실시 (일요일 저녁 실시 후 월요일 아침 자가진단앱에 결과 입력)

확진 후 격리해제자가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불필요(접촉자 대상 신속항원검사 시에도 적용)

다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 중 검사 가능

동 기간에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이 나온 경우 의심증상이 없으면 등교 가능

 

2. 접촉자 관리

-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고위험기저질환자 중심으로 5일 내 2회 검사로 변경

학생 등교 후 확진자 발생 인지한 경우에도 정상 수업 운영 (방과후, 돌봄 포함)하되 증상이 있는 경우 귀가하여 24시간 이내 1차 검사, 1차 검사 후 2~3일 뒤 2차 검사 실시

 

3. 선별진료소의 신속항원검사 중단(4.11.~),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확진자 인정(~5.13.까지 연장)


< 4월 유중등 학생 선제검사 및 자체조사 변화 비교표>

 

적용시기

~4.17

4.18~4.30

선제검사(권고)

 2

 1

자체조사

진단검사

(권고)

 확진자의 같은 반 등

전체

 확진자의 같은 반 등

유증상자, 고위험 기저질환자

 3(선제검사 2회 포함)

 2(선제검사 1 포함)

고위험 기저질환자 : 3

7일 내 PCR 검사 1, 신속항원검사 2

고위험 기저질환자 : 2

5일 내 PCR 검사 1, 신속항원검사 1

그 외 학생 : 3

7일 내 신속항원검사 3

유증상자 : 2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

 

 

2022. 4. 15.

 

 

종 정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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