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 및 호흡기유증상자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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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현아 | 등록일 | 22.03.03 | 조회수 | 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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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아래의 발열 및 호흡기유증상 학생들은 코로나19 유증상자로「학교보건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가 적용됩니다. 주의사항과 행동수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목아픔, 기침, 가래, 두통, 콧물, 호흡곤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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