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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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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 및 호흡기유증상자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 안내
작성자 조현아 등록일 22.03.03 조회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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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아래의 발열 및 호흡기유증상 학생들은 코로나19 유증상자로학교보건법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가 적용됩니다.

주의사항과 행동수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목아픔, 기침, 가래, 두통, 콧물, 호흡곤란 등)

                          학년반          이름

학교에서 확인한 증상

체온: (측정시간: )

호흡기 증상:

등교 가능일

열이 내리고 호흡기 증상 호전되면 등교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등교 시 제출서류

(출석인정에 필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기타 증빙 서류: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는 필요시 제출하며 유증상자가 등교를 원하는 경우, 선별진료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검사 결과 확인 후 등교 가능

주의사항

- 신속항원검사 하기(선별진료소나 의료기관, 개인용 자가검사 키트 이용)

- 양성 시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 후 자택 대기

- 검사를 위한 방문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자차 이용

-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집에서 휴식 취하며 경과 관찰

- 열이 내리고 호흡기 증상 호전되면 등교

38도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재검사하기

외출을 자제하고 학교 밖 교육시설(특히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등 자제) 또는

  다중이용시설(PC, 복지관, 만화방, 노래방, 마트, 영화관 등) 방문을 자제

 

등교중지 기간 동안 학생의 건강상태에 대해 하루에 한번 담임교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문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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