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개학 대비 대응 안내(학교방역지침 개정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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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현아 | 등록일 | 22.03.02 | 조회수 | 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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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매뉴얼이 개정됨에 따라, 본교에서는 개학을 맞이하여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하여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1. 보호자 준수 사항 및 안내사항
가. 매일 등교 전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08:30까지 완료)-주말과 공휴일은 제외 나.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결과 “등교중지”가 안내되면 등교하지 말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다.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등교하기(코와 입을 가리고 착용하기) - KF80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원칙임, 덴탈마스크와 비말마스크는 착용불가 - 가방속에 여유 마스크 1~2개 준비 라. 해열제, 감기약 등을 복용하고 등교하면 안 되며, 등교희망시 선별진료소 검사 결과 음성 확인 후 등교(열 있으면 집에서 휴식)
2.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학생 등교 관련 사항
가. 신속항원검사 하기(선별진료소나 지정의료기관, 개인용 자가검사 키트 이용) - 양성 시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 후 자택 대기 나.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집에서 휴식, 열이 내리고 호흡기 증상이 호전되면 등교 다. 38도 이상의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재검사하기 라. 본인 또는 동거인이 역학적 연관성이 있거나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으로 PCR 진단검 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 중단 마. 외출을 자제하고 학교 밖 교육시설(특히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등 자제) 또는 다중이용시설(PC방, 복지관, 만화방, 노래방, 마트, 영화관 등) 방문을 자제
3. 새로운 학교 방역수칙 안내
4. 학교내 확진자 발생시 접촉자 자체 조사 및 검사체계
- 자체조사 기준: 동일한 공간(같은반 등)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교직원) - 신속항원검사는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등에서 실시 /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7일간 2일 간격으 로 3회 이상) -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2~3일 간격으로 신속항원검사 2회 실시
5.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변경('22.3.1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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