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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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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중 건강관리 안내
작성자 조현아 등록일 21.12.23 조회수 54

겨울방학 중 건강관리 안내

건강상태

자가진단

겨울방학캠프 참여 학생: 학기와 동일하게 매일 아침 9시까지 실시(감기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감기약 복용시 등교 불가이며, 진료 및 검사하기)

겨울방학캠프 참여하지 않는 학생: 방학 중에는 일시적으로 중단함

다시 시작하는 날짜: 개학 1주일 전(2022131일 월요일부터)

코로나19 선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임상 증상 : 체온 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국외를 다녀왔거나 확진 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 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재난안전문자를 확인하여 확진자와 동선이 일치하는 경우

김제시 선별진료소(540-4553) 혹은 1339에 문의 후 안내를 따름

<< 주 의 사 항 >>

· 선별진료소 방문 시 가급적 도보나 자가용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에는 편의점, 식당 등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말고

바로 귀가합니다.

이럴 땐,

학교나 담임선생님께 꼭 알려주세요!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된 경우

(결과가 음성이라 해도 꼭 알려주세요)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경우

개인위생

수칙과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하기

5대 예방수칙

·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하고 수시로 손 씻기

· 개인 간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기

· 의심증상이 있거나 감염이 우려되면 신속하게 검사받기(감기와 증상이 유사함

으로 감기 증상이 있으면 선별진료소 검사하기)

· 밀폐 시설·밀집 장소 이용하지 않기(특히 노래방, PC, 영화관, 종교시설, 도서

,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놀이·체육시설, 쇼핑센터, 대중목욕탕, 사우나 등)

· 음식은 지정된 장소에서 조용히 섭취하기

가정내 예방수칙

· 가족 모두 손을 자주 씻기

· 가정 내 지인 및 외부인 방문자제

· 손이 많이 닿는 곳은 하루 1번 이상 소독

· 하루 3번 이상 환기하기

· 단체 모임 취소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받기

· 불필요한 외출 및 타지역 방문 자제, 부득이 방문시 건강상태를 주의해서 살

피며 방문 후 유증상시 선별진료소 검사하기

 

*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예방

1. 성폭력이란 :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인간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 언어적 · 정신적 폭력

2.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통한 온라인 성폭력도 범죄행위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거

, 영상물 촬영영상물 저장, 유포하는 것 모두가 해당됨.

언어

성폭력

사이버공간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설을 하거나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글을 올려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어떤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언어로 성폭력을 시도하는 행위. 디지털 성폭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미지

성폭력

그림이나 음향, 합성사진 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채팅 대화방, 사이트 게시판, 이메일 등을 통해 이루어짐.

최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찍은 선정적인 사진을 게시판에 올리거나, 동영상을 유포시켜 그 사람의 명예까지 침해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

사이버

성폭력,

성매매

사이버 상에서 음란한 대화를 강요하거나 성적수치심을 주는 대화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 이메일로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음란, 폭력적인 내용의 글이나 영상물을 발송하는 행위

인터넷 게시판이나 채팅,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를 통해 청소년들을 유혹하여 성매매를 유도하거나 알선하며 현실에서 성적인 만남을 유도하는 것을 말함

3. 디지털 성폭력 예방수칙

· 가족모두가 함께 온라인 채팅의 위험성에 대해 대화 나누기

· 유해 인터넷 사이트 차단하기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그린 i-Net 활용)

· 개인 신상정보를 올리거나 타인에게 전송, 공개하지 않도록 하기

·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기(온라인 채팅하는 사람의 대다수가 자신의

사진, 성별, 나이, 직업 등 많은 정보를 위장하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음)

·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성적 이미지 합성 등은 범죄임을 알기

· 온라인 상에서 상품권지급 제안, 무료 학습앱으로 입장 제안 등은 응하지 말고 의심하기

· 디지털 성폭력 등의 피해사실을 알았을 때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기

 

 

사진, 영상 불법촬영, 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 여성긴급전화(063-1336),

청소년상담(063-1388) 등 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영상물 삭제, 수사근거자료수집 심리치료, 무료 상담 등을 지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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