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상태 자가진단 | ▶ 겨울방학캠프 참여 학생: 학기와 동일하게 매일 아침 9시까지 실시(감기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감기약 복용시 등교 불가이며, 진료 및 검사하기) ▶ 겨울방학캠프 참여하지 않는 학생: 방학 중에는 일시적으로 중단함 ☆ 다시 시작하는 날짜: 개학 1주일 전(2022년 1월 31일 월요일부터) | 코로나19 선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 ▶ 임상 증상 : 체온 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 국외를 다녀왔거나 확진 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 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 재난안전문자를 확인하여 확진자와 동선이 일치하는 경우 ▶ 김제시 선별진료소(540-4553) 혹은 1339에 문의 후 안내를 따름 << 주 의 사 항 >> · 선별진료소 방문 시 가급적 도보나 자가용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에는 편의점, 식당 등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말고 바로 귀가합니다. | 이럴 땐, 학교나 담임선생님께 꼭 알려주세요! |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된 경우 (결과가 음성이라 해도 꼭 알려주세요)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경우 | 개인위생 수칙과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하기 | ▶ 5대 예방수칙 ·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하고 수시로 손 씻기 · 개인 간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기 · 의심증상이 있거나 감염이 우려되면 신속하게 검사받기(감기와 증상이 유사함 으로 감기 증상이 있으면 선별진료소 검사하기) · 밀폐 시설·밀집 장소 이용하지 않기(특히 노래방, PC방, 영화관, 종교시설, 도서 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놀이·체육시설, 쇼핑센터, 대중목욕탕, 사우나 등) · 음식은 지정된 장소에서 조용히 섭취하기 ▶ 가정내 예방수칙 · 가족 모두 손을 자주 씻기 · 가정 내 지인 및 외부인 방문자제 · 손이 많이 닿는 곳은 하루 1번 이상 소독 · 하루 3번 이상 환기하기 · 단체 모임 취소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받기 · 불필요한 외출 및 타지역 방문 자제, 부득이 방문시 건강상태를 주의해서 살 피며 방문 후 유증상시 선별진료소 검사하기 |
*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예방 1. 성폭력이란 :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인간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 언어적 · 정신적 폭력 2.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통한 온라인 성폭력도 범죄행위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거 나, 영상물 촬영?영상물 저장, 유포하는 것 모두가 해당됨. 언어 성폭력 | 사이버공간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설을 하거나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글을 올려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어떤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언어로 성폭력을 시도하는 행위. 디지털 성폭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이미지 성폭력 | ?그림이나 음향, 합성사진 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채팅 대화방, 사이트 게시판, 이메일 등을 통해 이루어짐. ?최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찍은 선정적인 사진을 게시판에 올리거나, 동영상을 유포시켜 그 사람의 명예까지 침해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 | 사이버 성폭력, 성매매 | 사이버 상에서 음란한 대화를 강요하거나 성적수치심을 주는 대화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 이메일로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음란, 폭력적인 내용의 글이나 영상물을 발송하는 행위 | 인터넷 게시판이나 채팅,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를 통해 청소년들을 유혹하여 성매매를 유도하거나 알선하며 현실에서 성적인 만남을 유도하는 것을 말함 |
3. 디지털 성폭력 예방수칙 · 가족모두가 함께 온라인 채팅의 위험성에 대해 대화 나누기 · 유해 인터넷 사이트 차단하기 (①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② 그린 i-Net 활용) · 개인 신상정보를 올리거나 타인에게 전송, 공개하지 않도록 하기 ·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기(온라인 채팅하는 사람의 대다수가 자신의 사진, 성별, 나이, 직업 등 많은 정보를 위장하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음) ·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성적 이미지 합성 등은 범죄임을 알기 · 온라인 상에서 상품권지급 제안, 무료 학습앱으로 입장 제안 등은 응하지 말고 의심하기 · 디지털 성폭력 등의 피해사실을 알았을 때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기 사진, 영상 불법촬영, 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 여성긴급전화(063-1336), 청소년상담(063-1388) 등 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영상물 삭제, 수사근거자료수집 심리치료, 무료 상담 등을 지원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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