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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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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등교중지 안내
작성자 조현아 등록일 21.10.26 조회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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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근 들어 기온의 변화가 심해지고 일교차가 커지면서 감기, 독감 등 호흡기 감염증에 걸리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감기와 독감은 코로나19와 임상증상이 비슷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교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학교보건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규정에 따라, 유증상자 발생시 등교중지를 적용하고자 하는바 학부모님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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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1. 선별진료소에 연락 후 안내에 따르기(검사 필요시: 예약시간에 방문, 마스크 착용, 도보 또는 자가용으로 이동)

2. 증상이 소실될 때까지 가정에서 경과 관찰

3. 하루 1 담임교사에게 연락(건강상태 및 심리상태)

4. 외출만남을 제한

5. 출석인정서류등교 시 제출

· 필수 서류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홈페이지 탑재), 처방전이나 약봉지 등

확진시 보건당국안내서(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격리통지 문자 등)

· 추가 서류

- 선별검사 실시한 경우: 선별검사 결과 문자 원본 캡쳐, 자가격리시 관련 서류(가족이나 본인의 자가격리통지서)

[가정에서 지켜야 할 내용]

 

<등교중지 중 실천 수칙 준수>

<등교중지 중인 학생 가족의 생활수칙 준수>

1. 가능한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

(식사 및 화장실 사용 분리)

2. 외부 창문만 열어 환기, 하루 2번 이상 소독

3. 불안이 있는 경우, 담임교사에게 알려 김제교육지원청 위센터(Wee center. 540-2551~7) 상담교사와 상담 가능

1. 매일 학생의 건강상태(발열, 호흡기증상 등)를 관찰

2. 동거가족은 최대한 등교중지 학생과 접촉하지 않기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저하자는 접 촉 금지

- 외부인의 방문 제한

3. 공용으로 화장실을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하고, 자주 환기

 

[등교가 가능한 경우]

 

기본 원칙

증상 호전되어 약 복용 없이 24시간 경과 후 다음 날(검사 실시한 경우 반드시 음성 확인)

증상이 있음에도 등교를 원하는 경우(감기약 먹은 후 등교할 경우)

해당 증상이 기저질환으로 인한 경우

코로나19 국내 발생(2020.1.20.) 이전 진단

: 코로나19 임상증상에 해당하는 질환이 코로나19 국내 발생(2020.1.20.) 이전부터 있었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

코로나19 국내 발생(2020. 1.20.) 이후 진단
: 선별진료소 검사 결과서(방문확인서 가능-검사안한 경우,홈페이지 탑재)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모두 제출해야 등교 가능함.

, 코로나19 연관성 및 전파가능성 없다는 내용 포함

붙임 1.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2.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선별진료소 검사를 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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