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등교중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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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현아 | 등록일 | 21.10.26 | 조회수 | 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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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근 들어 기온의 변화가 심해지고 일교차가 커지면서 감기, 독감 등 호흡기 감염증에 걸리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감기와 독감은 코로나19와 임상증상이 비슷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교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학교보건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유증상자 발생시 등교중지를 적용하고자 하는바 학부모님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1. 선별진료소에 연락 후 안내에 따르기(검사 필요시: 예약시간에 방문, 마스크 착용, 도보 또는 자가용으로 이동) 2. 증상이 소실될 때까지 가정에서 경과 관찰 3. 하루 1회 담임교사에게 연락(건강상태 및 심리상태) 4. 외출?만남을 제한 5. 출석인정서류는 등교 시 제출 · 필수 서류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홈페이지 탑재), 처방전이나 약봉지 등 확진시 보건당국안내서(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격리통지 문자 등) · 추가 서류 - 선별검사 실시한 경우: 선별검사 결과 문자 원본 캡쳐, 자가격리시 관련 서류(가족이나 본인의 자가격리통지서) 등 [가정에서 지켜야 할 내용]
[등교가 가능한 경우]
붙임 1.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2.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선별진료소 검사를 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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