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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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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협조사항& 등교중지 대상자 및 출석인정 안내
작성자 조현아 등록일 20.03.30 조회수 425

 

학부모님 , 안녕하십니까 ?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으는 가운데 , 본교에서도 개학을 대비하여 교내 소독 및 방역물품 준비 등 국가의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학교는 다수의 학생이 밀집하여 생활하는 장소이므로 코로나 19 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전체 학생의 건강을 관리하고자 하오니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협조 사항 안내

 

등교 전 , 가정에서 발열 (37.5 이상 ), 기침 ,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담임 선생님께 연락 후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3~4 일 경과를 관찰해 주세요 . 38 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 (1339, 지역번호 +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


- 등교 시 , 학생들은 개인적 판단에 따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유행 기간 마스크는 개별지참이 기본이며 , 학교에서 준비한 마스크 및 방역물품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 기타 요보호학생 등에게 먼저 제공되오니 이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 최근 14 일 이내 중국 등 코로나 19 지역전파국가 (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참조 ) 방문 , 대구경북 방문 학생은 무증상이라 하더라도 귀가 후 14 일 동안은 등교할 수 없습니다 .

 

-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보건당국으로부터 자택격리를 통보받아 격리 중인 학생은 격리 기간이 끝날 때까지 등교할 수 없습니다 .

 

- 질환의 확산 및 전파 방지를 위해 일과시간 중 발열 (38 이상 )이 있을 시 보호자 연락 후 귀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2. 등교중지 대상자 및 출석인정에 관한 안내

 

 (확진자 ) 의료기관의 완치 판정이 있을 때까지

 (확진자 접촉자 ) 의료기관의 자가격리 해제 또는 시설격리 해제 소견이 있을 때까지

 (의사환자 )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의사환자란 ?

- 코로나 발생 위험국가를 다녀온 뒤 호흡기 증상을 보인 경우

- 확진환자와 접촉을 한뒤 14 일 이내에 37.5 이상의 발열 , 오한 , 호흡기 증상 (기침 , 인후통 ) 등을 보인 경우

- 의사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환자

 (의사환자 접촉자 ) 접촉한 의심환자가 확진 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코로나 19 지역전파국가 방문자 -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참조 ) 입국후 14 일간

 (대구경북 방문 학생 ) 경기도 복귀후 14 일간

-기저질환 (천식 ,호흡기질환 ) 민감군 학생 : 지역유행상황 및 학생 중증도 고려하여 학교 개별사례 판단 적용

고열 (37.5 도 이상 ), 호흡기 질환 (인후통 , 콧물 등 ) 이 있는 학생 : 3~4 일간

-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유 : 가정체험학습에 준하여 처리

 

[ 출석인정 근거서류 (등교시 제출 ) ]

 

학부모확인서 (학교홈페이지 탑재 ) 또는 전화 , 담임 의견 , 진료 처방 사진 전송 등

중국 (홍콩 , 마카오 , 대만 포함 ), 유럽 , 미국 등 지역전파국가 방문자 : 여행관련 증빙서

대구경북지역 방문자 : 학부모확인서 또는 방문관련 자료 등

 

2020. 3 . 30 .

 

종정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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