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3-10호 돌봄교실 귀가서약서 및 응급처치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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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종정초 | 등록일 | 23.03.08 | 조회수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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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제2023-10호 돌봄교실 귀가서약서 및 응급처치 동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기존에 약속되어있는 하교 시간 이전에 개별적으로 귀가하는 학생은 아래 귀가희망확인서를 작성하셔서 미리 돌봄교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초등돌봄교실 귀가지도 원칙 1. 약속된 귀가시간 이전 개별 귀가 시에는 부모님의 귀가 시간 희망확인서에 근거하여 귀가 지도를 합니다. 2. 16시 30분 이후의 귀가 시에는 학부모 동행 귀가 원칙에 따릅니다. 3. 학부모님 외에 다른 사람이 데리러 올 경우에는 부모님의 사전연락이 반드시 필요하며, 대리인이 직접 교실로 데리러 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초등돌봄전담사는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한 후 귀가조치 합니다. 4. 희망 귀가 시간 이후의 학생의 신변안전에 대하여 학교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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