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2-116호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
좋아요:0 | |||||||||||||||||||||||||||||||||||||||||
---|---|---|---|---|---|---|---|---|---|---|---|---|---|---|---|---|---|---|---|---|---|---|---|---|---|---|---|---|---|---|---|---|---|---|---|---|---|---|---|---|---|---|
작성자 | 종정초 | 등록일 | 22.12.14 | 조회수 | 150 | |||||||||||||||||||||||||||||||||||||
첨부파일 |
|
|||||||||||||||||||||||||||||||||||||||||
제2022-116호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장입니다. - 집중신청기간 3.2.(목)~3.17.(금),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사업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oneclick.moe.go.kr)으로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교육청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지원내용
▣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 문의 : 에듀콜센터 1544-9654, (교무실) 063-547-8363, (행정실) 063-547-9110
|
이전글 | 제2022-117호 2023학년도 신입생 안내사항 |
---|---|
다음글 | 제2022-114호 2023학년도 학교회계 본예산 편성·집행 분야 설문 안내(예산설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