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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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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관 등록일 20.02.04 조회수 341
첨부파일

1. 학부모위원 선출
 가. 관련 법률: 제14조 제 3 및 시행령 제16조
               (학교폭력 전담기구 전체 구성원의 1/3이상을 학부모위원으로 위촉)
 나. 학부모위원수: 2명 (본교 학교폭력 전담기구 전체 구성원 6명)
 다. 임   기: 2020년 3월 1일 - 2021년 2월 28일까지
 라. 추천 우선순위
  1) 2019학년도 고학년 학부모를 우선 추천 및 선발 (5-4-3-2-1학년 학생의 학부모 순)
  2) 학년이 동일할 시 신청서 제출 선착순으로 우선 추천 및 선발
2. 신청마감일: 2020. 2. 5.(수)
3. 신청 장소: 종정초등학교 교무실
4. 제출 서류: 학부모위원 신청서(안내문 하단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뒷면) 작성 후 제출
5. 학부모 위원 선출일: 2020.2.17.(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 위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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