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정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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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배수경 | 등록일 | 19.03.25 | 조회수 | 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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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정초등학교 학교규칙 주요 개정 내용> 1) 구) 제5장 학생의 인권, 제6장 학생인권의 진흥 → 학생생활규정에 포함시키고 제8장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제9장 학생자치 및 학부모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 <신설> 2) 현장체험학습 → 교외체험학습으로 명칭 변경 및 조항 개정
*학교규칙 개정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교무실(546-8363) 으로 연락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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