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상반기 청소년증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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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재관 | 등록일 | 19.03.18 | 조회수 | 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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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청소년증 발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발급대상: 만 9~18세 청소년 ※ 2010년생은 생일 당일부터 신청 가능 나. 기능: 공적신분증, 청소년우대 증표, 교통카드 다. 발급 비용: 무료 라. 자세한 문의: 02-2100-6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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