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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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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상반기 청소년증 발급 안내
작성자 이재관 등록일 19.03.18 조회수 258
첨부파일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청소년증 발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발급대상: 9~18세 청소년 2010년생은 생일 당일부터 신청 가능

    나. 기능: 공적신분증, 청소년우대 증표, 교통카드

    다. 발급 비용: 무료

    라. 자세한 문의: 02-2100-6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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