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규정 안내(신청서,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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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배수경 | 등록일 | 19.03.08 | 조회수 | 467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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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도방문 체험학습의 명칭이 교외체험학습으로 변경됨 - 교외체험학습 허가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하되 1년에 10일이내로 함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보호자와 학생의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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