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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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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정책」 대국민 공모
작성자 권영미 등록일 19.02.08 조회수 330

 

여성가족부 공고 제 2019-14

2019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정책대국민 공모

 

 

여성가족부는 내 삶을 바꾸는 생활속 성평등 실현을 위해 사회 곳곳에서의 성차별적 환경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남녀의 특성, 사회경제적 격차 등으로 생활이 불편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정부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제를 공모합니다.

 

선정된 우수과제 중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정책을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19121

여성가족부 장관

 

󰊱 공모 내용

 

일상생활 속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 남녀의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으로 인해 생활이 불편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이나,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사업수혜의 성별격차가 크게 느껴지거나, 성평등 실현을 위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과제 제안

분 야

공 모 과 제 개 요

일 터

취업 현장과 직장에서 성차별을 예방하고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령 또는 정책 개선이 필요한 과제

 

- 채용·전보·승진·인사·복무 등 관련규정 개선, 양성평등한 조직(군대 포함) 문화 조성을 위한 근로 관련 법·제도 개선,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등

 

가정 내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 남성의 양육·돌봄 권리 보장을 위해 정책 개선이 필요한 과제

 

- 육아휴직제도, 탄력근무제도 등 일·가정양립지원 제도 개선 등

특정성별영향평가 시행 사례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고용부)] 임신 노동자의 태아의 건강 손상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18.5)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법무부)]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의 예외사유로 출산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개선 권고(‘18.1)

꿈 터

교육 환경·문화 및 교육 내용성차별과 성별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어린이집, 유치원, 및 대학교 등)

 

- 생애초기 성별 고정관념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내용 개선, 교구 및 시설에 성별 고려, 학생활동 및 학부모 활동의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한 규정 개선 등 교육 전반의 개선과제

특정성별영향평가 시행 사례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신규
교과서 제작(삽화 및 서술) 시 성평등 관점을 철저히 반영할 것을 권고(‘18.1)

* 성별에 따른 직업군 및 활동 분야 설정 지양, 여성과 남성의 체형연령인종 다양화, 가사육아돌봄을 여성의 전유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 지양 등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교육부)] 평생교육사 1급 및 2급 승급과정에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할 것을 권고(‘18.7)

삶 터

성차별, 성역할 고정관념 등을 확산할 수 있는 대중매체관하여 개선이 필요한 과제

 

공공시설, 교통, 재난안전 등 일상생활 속에서 성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거나 성차별, 성별고정관념으로 인해 불편함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과제

특정성별영향평가 시행 사례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제도의 양성평등 관련 심의기준을 구체화*하여 성차별적 방송 규제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15.12)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30조 개정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행안부)] 성별 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관리정책 및 사업추진을 위해, 재난 인명 피해 현황에 대한 성별 구분 통계를 생산하고 관리할 것을 권고(‘16.6)

 

󰊲 공모기간 : 2019. 1. 21() 2. 15() 18:00까지

 

󰊳 응모방식 및 방법

 

응모자는 제안서식(붙임 참조)에 작성 후 온라인(E-mail) 및 우편 접수

- 온라인(E-mail) 접수 : gia2014@kwdimail.re.kr

- 우편 접수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25, 한국여성정책연구원내 중앙성별영향평가센터(우편번호 03367)

공모기간 이후 접수되는 건은 무효 처리

 

󰊴 시상 내역 제안 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최우수상(1, 문화상품권 50만원), 우수상(2, 문화상품권 각 30만원),
장려상(7, 문화상품권 각 10만원)

 

󰊵 심사 및 결과 발표

 

심사방법 :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민간위원 및 전문가 심사

 

결과발표 : 2019315() 예정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게시 및 개별통보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 기타 사항

 

접수된 제안은 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채택된 제안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 ‘19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안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음

 

문의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제안담당자(02-2100-6174, 6180)
중앙성별영향평가센터 제안담당자(02-3156-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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