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출결상황 관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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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종정초 | 등록일 | 24.03.08 | 조회수 | 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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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다음과 같이 출결상황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1. 질병결석 인정절차 및 질병결석 신고: 붙임파일 1 참조 (양식1: 결석신고서) 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 나)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증명자료(담임교사확인서 등)를 첨부
2. 체험학습(개인 및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 절차: 붙임파일 2 참조 (서식1, 4 : 교외체험학습신청서 및 보고서)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 외에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 사유에 포함함. (서식 2, 5: 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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