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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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종정초 | 등록일 | 23.02.27 | 조회수 | 5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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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본 방침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이며, 연속신청 가능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나.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1)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 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15일 이내로 사용 할 수 있다. 2) 위기경보 ‘관심,주의’ 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이내) 운영도 가능하다.(학생이 등교한 경우 당일에만 해당, 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라.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마. 체험학습 허기기간 경과 직후 결석시 학부모와 학생에게 전화 또는 가정방문을 통하여 학생의 안전을 확인한다 바.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장기 신청시 신청서(승인서)양식에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는 문구를 포함하고 주 1회 이상 수시로 학생의 안전상태를 확인한다.
2. 운영 방법 가. 교외체험학습 시의 일과 운영 1) 교외체험학습은 가족동반 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다양한 체험활동 등이 있으며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2) 가정의 애경사 등이 있을 경우 참석하여 친인척간에 유대를 돈독히 한다. 3) 우리 가정의 가계 조사, 돌아가신 분의 얼 이어받기, 교외체험학습에서 만난 친척 알기, 효행 일기 쓰기, 추석·설날의 유래, 명절 때 하는 민속놀이 조사, 고향의 자료 수집, 차례상 차리는 법 조사하기 등의 내용으로 활동하는 것을 권장한다. 4)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1일과 반일 단위로 운영한다. 나.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학습계획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단,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간 및 방법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 인정 가능) 2)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3)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체험학습의 필요성과 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4) 보호자는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교외체험학습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한다. 5)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담임교사에 의해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안전교육 확인서)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6)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 이용시 관련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는다. (단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증빙 서류(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를 학교에 비치함) 7)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8) 담임교사는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출석 증빙서류로 제출하며, 학생의 출결 상황을 나이스에 학적 반영한다. - [학적]-[출결관리]-[출결관리] 출석인정 결석으로 입력 - 비고 등록은 교외체험학습(장소)로 입력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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