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찬조금 신고 센터 상설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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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종정초 | 등록일 | 21.06.10 | 조회수 | 167 | ||
** 불법찬조금 정의 ○초,중등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해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 방법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 ☞ 학부모단체(학부모회, 운동부 후원회, 학부모 임의 단체)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해서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전라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운영]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s://www.jbe.go.kr-전자공개/민원-민원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 신고-클릭 ○ 지방교육재정알리미(https://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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