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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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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출결관리 안내
작성자 종정초 등록일 22.03.04 조회수 3529
첨부파일
결석신고서.hwp (64KB) (다운횟수:114)

1. 출석인정 결석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 등(학 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 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중지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중등교육법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 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 책자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 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2.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 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 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의 경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3. 미인정 결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4. 기타 결석

. 부모.가족 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5. 지각·조퇴·결과

.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간까지 출석하지 않는 경우

. 조퇴: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 결과: 수업시간에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

 

<등교중지 대상자 및 출석인정에 관한 안내>

1. 등교중지해야 하는 경우

.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2주간 자가격리 준수)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은 자가격리 중인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중지

. 학생 또는 동거인이 의심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 중지

. 매일 아침 실시하는 건강상태 자가진단 결과 <등교중지> 나온 경우

등교하지 않고 학교로 연락합니다.(교무실 546-8363)

. 발열(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 질환 (인후통, 콧물 등)이 있는 학생

. 1)~5)항 외의 감염 우려로 등교를 원하지 않을 경우 - 정해진 기간 내 가정학습가능

2. 출석인정서류 안내-등교 시 제출

가.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기타 증빙 서류: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는 필요시 제출하며 유증상자가 등교를 원하는 경우, 선별진료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검사 결과 확인 후 등교 가능(이름과 의료기관 전화번호가 담긴 문자 캡춰본 담임선생님께 확인)

 

3. 증상이 있음에도 등교를 원하는 경우

. 기본원칙 : 증상 호전되어 약 복용 없이 24시간 경과 후 다음 날

(검사 실시한 경우 반드시 음성 확인)

. 해당 증상이 기저질환으로 인한 경우

1) 코로나19 국내 발생(2020.1.20.) 이전 진단: 코로나19 임상증상에 해당하는 질환이 코로나19 국내 발생(2020.1.20.) 이전부터 있었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

2) 코로나19 국내 발생(2020.1.20.) 이후 진단
  -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

, 코로나19 연관성 및 전파가능성 없다는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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