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결석처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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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종정초 | 등록일 | 20.04.14 | 조회수 | 28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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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처리 안내 1. 출석인정 결석 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 등(학 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 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마.「초.중등교육법」제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 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바.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사.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경우에는 처리 절차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10일까지는 학교장이 출석으로 인정함 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자.「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 책자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 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2. 질병으로 인한 결석 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나.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라.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 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 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마.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라)~(마)의 경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3. 미인정 결석 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나.「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라.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마.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4. 기타 결석 가. 부모.가족 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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