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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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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마스크 구입 안내
작성자 종정초 등록일 20.03.11 조회수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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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청소년증

개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따른 만 9~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주요기능 :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등 각종 시험 및

                금융기관 등에서의 본인 확인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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