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렴한 학교문화를 위한 청탁금지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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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18 | 조회수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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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2026년 새 학기를 맞이하여, 학교 현장에서 혼동하기 쉬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주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 환경을 위해 아래의 Q&A 내용을 확인하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법 적용 대상 안내 - 유치원 선생님도 포함되나요? 초·중·고교뿐만 아니라 유치원 교직원도 법 적용 대상입니다 - 운영위원회나 학폭 위원인 학부모는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해당 위원회 업무 수행에 관해서는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 방과후 강사는 어떤가요? 위탁업체 소속인 경우 교직원이 아니므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 선물 및 경조사비 관련 (학부모 → 교사) - 상담 시 커피나 간식을 드려도 될까요? 담임 및 교과 교사에게는 5만원 이하라도 직무 관련성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 선생님 경조사에 축·조의금을 내도 되나요? 학생·학부모와 교사 사이의 경조사비는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스승의 날 선물은 가능한가요? 개인적인 선물은 안 되지만,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과 꽃은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 - 교장·교감 선생님께 드리는 선물은요? 학부모 위원 등이 드리는 선물은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어 가액 기준 내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3. 허용되는 사례 - 이전 학년 담임 선생님께 드리는 선물: 현재 담임/교과 교사가 아니라면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합니다. - 학부모가 학생들에게 주는 간식: 학생은 공직자등이 아니므로 제한 없이 제공 가능합니다. "청렴한 학교, 학부모님의 소중한 협조로부터 시작됩니다.“ 전주조촌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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