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조촌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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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9.06 조회수 672
첨부파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 안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일부터 공포·시행되었습니다고시에 따라, 단위학교 학칙을 개정해야 하나 학교의 학칙 정비 시간이 요구되므로, 본교에서는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없도록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합니다.

 

 가. 단위학교: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 수립 

 나. 근 거: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부칙 제2

 다. 기 타: 20231231일까지 단위학교 학칙 정비 완료 예정

 

붙임 1. 전주조촌초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1.

     2.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참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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