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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본교 학사 운영 근거 및 등교 수업 일을 안내해드립니다.
1. 학사 운영 근거
○ 전라북도 발표 : 2020.11.30.(월) 0시 기준 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 적용 기간: 2020.12.1.(화)부터 ~ 별도 안내 시까지(단계 및 기간 조정 시 별도 안내)
○ 밀집도 최소화 및 등원·등교 수업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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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 |
전체 학생 수 100명 이하 |
전체 학생 수100명 초과~
300명 이하 |
전체 학생 수 300명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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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초등학교 |
등원·등교수업 원칙 |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밀집도 1/3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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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초등1,2학년은 등원·등교 수업일 최대한 확보(학습격차, 돌봄 공백, 심리·정서적 지원) |
2. 세부 사항 안내
○ 위 원칙에 따라 본교 1/3 등교 시 등교 원칙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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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등교원칙 |
신 등교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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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학년→3,4학년→5,6학년
(3일씩 순환 등교) |
1,2학년→3,4학년→1,2학년→5,6학년
(4일씩 순환 등교) |
○ 등교 수업 학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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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요일) |
12.1(화) |
12.2(수) |
12.3(목) |
12.4(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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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학년 |
1,2학년 |
3,4학년 |
1,2학년 |
5,6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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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월) |
12.8(화) |
12.9(수) |
12.10(목) |
12.11(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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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학년 |
3,4학년 |
1,2학년 |
5,6학년 |
1,2학년 |
-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유지될 때까지는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1,2학년→3,4학년→1,2학년→5,6학년→1,2학년→3,4학년→1,2학년→5,6학년→.....)
- 등교하지 않는 날은 원격수업합니다.
- 긴급돌봄은 학교종이로 안내하여 신청받고, 초등돌봄은 등교일에만 운영됩니다.
- 방과후 수업: 원격수업일에 방과후학교 수강 불가(등교하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함)
(납부한 수강료는 학년별 등교수업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환불)
- 타시도 지역으로 교외체험학습을 다녀온 경우 3일 동안 가정에서 건강 상태를 지켜보시길 권장합니다.
○ 기타 사항
- 추후 정부/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 재안내합니다.
2020.11.30.
전 주 조 촌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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