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85) 생일축하·명절맞이 지원금(따뜻한 밥상) 지급 가정통신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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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지인 | 등록일 | 23.01.03 | 조회수 | 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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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축하·명절맞이 지원금(따뜻한 밥상) 지급 가정통신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ㅇ지원대상: ‘22. 3월~23. 1월 교육급여* 수급 초·중·고등학생 ※ 위 기간 중 교육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붙임 생일축하·명절맞이 지원금(따뜻한 밥상) 지급 안내 가정통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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